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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feat. 미혼인 경우)
Real estate Expert 2024. 1. 13. 16:15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자격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미혼인 1인 가구는 어떠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에는 크게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청약대상자, 청약자격 조건, 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여기]
민간분양 생애최초 대상주택 및 공급물량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공급물량은 아래의 표를 보듯이 9% 내로 공급되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19%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50% | 50% 40%(공공택지인 경우) |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10%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공급가능) |
10%내 (승인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 15%내) |
3% | 18%내 | 9%내 19%내(공공택지인 경우) |
청약자격 대상자 및 청약자격 조건
다음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및 정약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하려는 분께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여기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1순위 통장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단독세대가 아닌 분께서는 전용면적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단독세대이신 분'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하신 분께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럼 본인께서 신청하시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규제지역 확인하기"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속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자격 조건
다음으로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대상자에 속했다면, 이제는 청약자격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신청자격 조건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③ 청약통장 조건에 부합하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록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하는데요.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부부는 한 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재혼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바로알기"를 통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신 분은 소득우선배정(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한데요.
청약신청자 본인께서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신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청약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확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 그외 | |
가입후 24개월 경과 | 가입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액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액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충청도에 사는데 서울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하면, 충청도기준의 청약예금 예치금액만 들어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는 우선배정(50%), 일반배정(20%) 그리고 추첨제(30%)으로 나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배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배정) 상위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초과 ~ 160%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신청자와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추첨제) 나머지 30% 배정물량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배정되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는 무주택여부와 세대구성원 파악 그리고 소득과 자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생애최초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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