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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및 소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야 할 조건들이 많으면서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 다르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여기서 그 고민을 다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및 소득조건, 제출서류 알아보기

 

[목차여기]

 

민영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 및 공급물량

민영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공급물량은 아래의 표를 보듯이 건설량의 18% 내로 공급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50% 50%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10%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공급가능)
10%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내)
3% 18%내 9%내

 

청약자격 대상자 및 청약자격 조건

 

다음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및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이 대상자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공주택(공공분양 - 일반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 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청약자격 조건

다음으로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대상자에 속해 있으시다면, 이제는 청약자격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 청약신청자격 조건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③ 청약통장 조건에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록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께서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재혼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바로알기"를 통해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청약신청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신 분(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청약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께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를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에 따른 공급유형을 표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공급유형 소득기준
우선공급 70% <기준소득>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60% 이하
(단,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추첨제 30% <소득초과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위: 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 250 200
102㎡ 600 400 300
135㎡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여기서 지역이란 청약신청을 하려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민영주택 일반공급 조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은 ① 우선배정, ② 순위산정, ③ 순위 내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배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입니다.

 

공급유형 소득기준 선정방법
우선공급
(50%)
<기준소득>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기준소득에서 50% 선정
일반공급
(20%)
<상위소득>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140% 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20%~160% 이하
상위소득에서 20% 선정
추첨제
(30%)
<소득초과시>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40% 초과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40% 초과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추첨을 통해 선정

순위산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단, 임신, 입양자녀는 포함하되 재혼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순위 내 경쟁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당해라고 합니다.)
  2.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신 예비입주자께서는 무주택여부와 세대구성원 파악 그리고 소득과 자산 유무 등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혼부부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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